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 주민센터 신청필요 대상(계좌정보 확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복지팀 359-1683~168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