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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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4:22: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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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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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 조회수 :
- 1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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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87
1.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3. 시간당 이용요금
가) 연 1,080시간 이내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본인부담 비율) : 무료(본인부담 없음)
2)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본인부담 비율) : 4,850원(40%)
나) 연 1,080시간 초과 시
1) 12,140원(전액 본인부담)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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