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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작성일
2024-01-05 11:33:39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강보라
조회수 :
203
전화번호 :
055-359-1823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문1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문1

코로나19 상황지속 및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기간 : 2024. 12. 31.까지(당초 2023 12. 31.까지)
  ❍ 감 면 율 : 임대 사용료의 50%(배송료는 제외)
  ❍ 감면기종 : 50종 501대(임대농기계)
  ❍ 대    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 임대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하동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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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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