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지속 및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기간 : 2024. 12. 31.까지(당초 2023 12. 31.까지)
❍ 감 면 율 : 임대 사용료의 50%(배송료는 제외)
❍ 감면기종 : 50종 501대(임대농기계)
❍ 대 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 임대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하동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