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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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7:09: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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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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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빈
- 조회수 :
- 6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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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86
○ 사업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 4세대 이상 가정이란?
-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액 :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
○ 신청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김해시청 노인복지과 ☎055-330-3295
북부동행정복지센터 ☎055-359-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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