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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일
2022-10-07 15:11:16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강수빈
조회수 :
621
전화번호 :
055-359-1686

노후긴급자금대부 안내문(1)

노후긴급자금대부 안내문(1)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 콜센터 또는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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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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