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 대상 : 모든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중증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전문적 장애관리
□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교육, 상담 · 환자관리 · 방문서비스 · 중간점검
<치과주치의>
- 대상: 중증 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구강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 서비스 비용 : 환자 본인 부담률 10%(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 서비스 이용방법 : 주치의 기관 방문 및 신청
<‘3단계 →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
- 일반건강관리 대상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
- 주장애관리 주치의 기관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병원
-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중증 연 18회→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전국 확대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확대(중증→중증+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