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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022-04-20 09:35:18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강수빈
조회수 :
402
전화번호 :
0553591686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도자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도자료

<개정내용>

1. 지급대상
  -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지급제외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2. 지급시기 : 2022년 7월부터

3. 지급금액 : 월 5만원

4. 신청시기 : 2022년 5월부터

5.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북부동 복지팀 055-359-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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