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7일(금) 오전 05시 2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2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보통오존농도 0.06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홍보

작성일
2022-08-25 10:17:00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언희
조회수 :
382
전화번호 :
055-359-1825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 18일(목)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 고 서 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등
  ○신 고 방 법 : 사유발생시 60일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북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6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