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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3-27 14:53:12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이원우
조회수 :
72
전화번호 :
055-359-7557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세대 : 김해시 30세대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 3. 19)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 구비서류(모집공고일(24.3.19)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등 표기)   
       ③ 주민등록 초본 1부(13자리 숫자 모두 기재,주소변동내역 포함)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 주소분리,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⑤ 임대차계약서   
       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보호자격 증빙서류   
       ⑦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관리번호 2024980030은행발급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7천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1670-0002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359-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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