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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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4:53: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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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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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 조회수 :
- 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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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57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세대 : 김해시 30세대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 3. 19)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 구비서류(모집공고일(24.3.19)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등 표기)
③ 주민등록 초본 1부(13자리 숫자 모두 기재,주소변동내역 포함)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 주소분리,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⑤ 임대차계약서
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보호자격 증빙서류
⑦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관리번호 2024980030은행발급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7천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1670-0002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359-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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