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

  •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김해시와 투자협약(MOU) 체결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 최초 착공신고일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산업부 고시 기준)
  •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건설투자비(근로환경개선시설비 포함) + 기계장비 구입비
  • 설비투자금액 : 건설투자비(근로환경개선시설비 포함) + 기계장비 구입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구분, 설비, 입지),비고로 나타낸 표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비고
구분 설비 입지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신규투자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신규고용 창출(기존인원의 10% 이상, 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점수 60점 이상
    • (신설) 관내에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하여 사업시설 설치
    • (증설)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대기업 3% - ※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100억원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 -
수도권
이전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두고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기존사업장 폐쇄 및 매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신규투자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9%

신청기한

  • 설비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 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선 도래일 적용)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지역구분, 지원비율, 지원대상),비고로 나타낸 표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비고
지역
구분
지원
비율
지원
대상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입지+설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영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기존사업장 유지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의 신규투자)
일반
지역
24% 부지 매입비
(설비투자금액의 50% 초과분 제외)
+
설비 투자비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 지원한도
  •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원,
    기업당 국비 총합
    최대 600억원
  • 이전보조금
    : 사업장당 최대 4억원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장비 이전비
(운송비, 해체 및 재설치비,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신청기한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입지투자 포함 보조금 신청 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선 도래일 적용)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도외기업 도내이전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도외기업 도내이전 지원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비고로 나타낸 표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비고
도외기업
도내이전
보조금
  • 도외 소재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제외 업종 있음),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외) 1년 이상 영위
  • 투자금액 50억원(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 1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10억원 ※ 신청기한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본점이전
보조금
  • 도외 소재 본점을 도내로 이전
  • 본점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
2억원 ※ 신청기한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의생명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지원

지원근거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의생명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비고로 나타낸 표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비고
의생명
기업지원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이내
3억원 ※ 신청기한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

※ 지원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60% 이상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20명 이상
4억원
투자금액 4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25명 이상
6억원
수소·나노융합,
항공기부품·
드론산업,
식료품제조업 지원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 신청기한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

※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 드론산업 : 산업단지 및 도시 계획사업으로 조성된 공업 지역에 입주

※ 식료품 : 시가 지정한 클러 스트 산업단지에 입주, 도축·육류 가공 및 동물용 사료 제조업 제외

※ 지원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60% 이상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3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40명 이상 20억원
관광사업,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 신청기한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

※ 지원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60% 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5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신규 고용 100명 이상 20억원

설비 투자금액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하되, 주차용 면적은 제외 (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 된 금액임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기계장비 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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