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산업화·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 제정하였으며 2014. 1. 29. 개정하였습니다.

역사적 의미

안전관리헌장을 선포한 역사적 의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장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지속적인 국가 성장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재난 안전관리 국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관리헌장 활용

  • 각종 재난정책 수립시 안전관리헌장 정신 및 철학 적극 반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헌장 낭독
  • 기관·단체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안전관리헌장 게시
  •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전관리헌장비 설치
  • 재난안전 교육시 안전관리헌장 홍보 및 교육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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