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훈련기간
  • 연간 계획에 따름(매년 상이)
훈련분야
  • 재난대비훈련 :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대비 훈련
  • 민방공대피훈련 : 핵 및 화생방 대피훈련 등
  • 지역특성화훈련 : 마을단위 등 소집단 훈련
재난대비훈련
  • 3월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다중이용시설·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점 훈련
  • 9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 전 국민 대상 지진 대처 능력 강화 훈련
민방공대피훈련
  • 8월: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주민대피유도,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국민행동요령 숙달
지역특성화훈련
  • 지역특성과 시의에 맞는 훈련 자율선정
민방위 대원의 훈련참여 확대
  • 대상 : 2~4년차 민방위대원(민방위대원 중심의 훈련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시 민방위교육 대체 인정
    ※ 4시간 훈련 참여시 교육 인정
  • 훈련참여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문의·신청
  • 훈련시간 : 4시간 이내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전화번호 :
055-330-32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