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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

  • 설치 기준 신규설치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전화번호 :
055-33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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