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방지 정보 안내란?

여성폭력방지 정보안내는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해위(성매매)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전지원 사무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검찰·경찰서비스, 여성긴급전화[1366]/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

담당부서 안내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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