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시스템의 Clean SYS 자료는 최종인증을 받기 전의 실시간 자료(평균 30분)입니다.
- 본 시스템의 관련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01.14]
제16조 (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2.5.23] [[시행일 2013.5.24]]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4호 일부개정 2014.02.06]
제15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항목, 측정결과, 단위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19-12-11 08:30:00
항목 |
측정결과 |
단위 |
염화수소(HCl) |
3.23 |
ppm |
먼지(Dust) |
2.54 |
mg/s㎥ |
일산화탄소(CO) |
3.12 |
ppm |
질소산화물(NOx) |
31.68 |
ppm |
황산화물(SOx) |
1.57 |
p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