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검사주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 구분, 저수조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2으로 정리한 표
구 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검사주기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회/2년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검사항목 (총 7개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검사 수수료 27,700원
시료 채수 담당 공무원 직접 채수
시료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수질검사 절차

  • 수질검사 신청 → 명동정수과 담당 공무원 접수 및 직접방문 시료채취
    ※ 참고용 및 기타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 의뢰하시면 됩니다.
  • 수질검사 접수 및 채수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과 055-330-7496, 055-330-4911
  • 수질검사 결과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과 055-330-6698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14번 버스 명동정수장 앞 하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번지)

옥내급수관(7개 항목)

녹내급수관 수질검사 - 구분, 저수조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2으로 정리한 표
검사항목 수수료 검사항목 수수료
1. 색도 2,600 5. 철 6,100
2. 탁도 400 6. 납 6,100
3. 수소이온농도 300 7. 아연 6,100
4. 동 6,100
합 계 27,700

페이지담당 :
명동정수과 수질검사팀
전화번호 :
055-330-669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