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도란 ?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도입의 필요성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적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분, 농도규제, 총량관리의 항목으로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방식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농도(C)= 오염부하량(L)/폐수량(Q)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 농도(C)×폐수량(Q)
환경기준과관계
간접적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직접적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장점
기준설정 용이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집행용이 및 저비용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규제의 효과가 높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 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단점
규제효과 미흡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애로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대상물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대상지역

김해시 전지역 (낙본J,K,N)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 추진현황

  • 2021.7월: 제4단계 낙동강수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2021.7월~12월: 제4단계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4단계 목표수질

단위유역, BOD, T-P, 비고의 항목으로 3단계 목표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ℓ)
단위유역 BOD T-P 비고
낙본J 2.5 0.051
낙본K 2.6 0.049
낙본N 3.8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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