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기준

비상근무 기준 표
단 계 발 령 기 준 근 무 기 준
실과소 읍면동 재대본
근무재난부서 근무인원
징후감지 기상특보 예상 시
  • 시민안전과: 필요시 1명+α
  • 재난종합상황실: 2명
  • 전부서·읍면동: 시설물 등 사전점검 대비
- -
초기대응 호우 주의보 감사관, 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투자유치단, 복지정책과, 하천과, 시민안전과, 건설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허가민원과,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축산과,공원녹지과, 산림과,하수과, 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2명 + α 1명 필요시
1/3
교대근무
태풍 예비특보 시
비상1단계 호우 경보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업혁신과, 전략산업과,투자유치단,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자원순환과, 하천과, 시민안전과, 건설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허가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하수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추진단, 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1/5 2명 1/3
교대근무
태풍 주의보
비상2단계 호우 경보
(일부지역
피해발생)
재난부서1/3 비재난부서 2명 4명 1/3
교대근무
태풍 경보
비상3단계 호우 경보
(특별재난지역
기준이상
피해발생)
전부서 1/3
(필요시 1/2 또는 전직원)
1/3
교대근무
태풍
해제단계 피해 미발생
  • 시민안전과: 1명
- -
피해 발생시
  • 시민안전과: 1명
  • 해당 재난부서 1명
1명
(해당 읍면동)
  • 재난안전대책본부장기상상황, 강풍, 지진, 낙동강 홍수특보 발령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근무재난부서 및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 가능
    ※ α : 부서별 추가근무자 비상근무 초과수당 인정(1일 8시간)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33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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