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개별주택가격의 구분

구분, 대상, 의견제출기간의 항목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구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대 상 의견제출기간
1월 1일 기준 전연도말까지 존재하는 개별주택 2024. 3. 19.~ 4. 8.
6월 1일 기준 당해연도 1/1 ~ 5/31 기간 내에 주택의 신(증)축,
주택대지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된 개별주택
2024. 8. 7. ~ 8. 26.

열람장소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제출
개별 주택 가격 의견서 다운로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08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페이지담당 :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번호 :
055-33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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