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영농폐기물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농가에서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앞장섭시다.

영농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종류의 항목으로 영농폐기물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폐기물종류
재활용 가능 폐비닐
  • 멀칭비닐(로덴, 하이덴), 하우스용 비닐 등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은박지, 종이)
EPR 대상품목
  •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대상품목 확대 예정)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불가품목
  • 반사필름, 차광망, 일본 수입비닐(pvc혼합재질), 보온덮개 폐부직포, 거름포대
농약병 유사 용기
  • 착색제,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 EPR대상 품목 : 1t이상일 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연락하여 무상 수거 가능

배출 안내

배출장소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보관 및 수거가능 장소

배출방법

거분, 배출방법의 항목으로 배출 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배출방법
폐비닐
  • 이물질(수분, 자갈, 흙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재질 및 색깔별로 구분 하여 묶거나 말아서 배출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로 구분하여 그물망 또는 포대에 담아서 배출
  • 농약이 남아 있는 경우, 통 채로 유해폐기물수거함에 배출
재활용불가품목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수수료 지불 후 처리
EPR 대상품목
  • t이상 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사업본부에 수거 요청
  • 비료포대의 경우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능

※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출흐름도

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 또는 수집장소에 배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소진 시 미지급)

수거안내

  • 수거 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366-3721)
  • 수거보상금 지급 안내
구분, 폐비닐, 농약용기류의 항목으로 수거보상금 지급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폐비닐 농약용기류
지급처 지 자 체 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
  • 폐비닐 등급별 차등지급
  • A등급 : 140원/kg
  • B등급 : 100원/kg
  • 농약플라스틱 : 1,600원/kg
  • 농약봉지류 : 3,680원/kg
지급방법 월별 계좌 입금
예산범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전화번호 :
055-33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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