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화재사고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초기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끈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 주의할 점은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감전 위험이 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등을 조작하면 안됨.

대피유도 및 긴급피난

연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 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 수직 이동: 약 3~5m/sec, 수평 이동: 0.3~0.8m/sec)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

발생가스/물품,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이론, 우레탄, 아크릴 등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 수치 표
발생가스/물품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이론 우레탄 아크릴
이산화탄소(CO2) 10% 0.43 0.15 0.36 0.36 0.36 0.36
일산화탄소(CO) 0.2% 0.30 0.07 0.04 0.04 0.20 0.04
일산화탄소(CO) 110PPM 63 45 70 230
암모니아(Nh3) 0.25% 0.07 0.12 0.03 0.01
알데히드류(-CHO) 800PPM 53 176 680

화재사고 긴급 대피요령

  •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 입니다.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였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화재사고 피해복구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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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행복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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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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