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가입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필요 없이 김해시민 전체 자동 가입 완료
  • 보장기간 : 2021. 3. 22. ~ 2024. 3. 21.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문 의 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김해시 교통혁신과 055-330-2723

자전거 사고

  •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보장내용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 20만 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3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40만 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50만 원
  • 진단 8주(56일) 이상 : 60만 원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진단 6주~9주 : 1천만 원 한도
  • 진단 10주~19주 : 2천만 원 한도
  • 진단 20주이상 : 3천만 원 한도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표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 시 보장금액에 맞춰 4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공동이행 기준에 따라 지급(개별 보험사별 지급액과 지급 시기 다름)

안내문 및 청구서류

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구비서류 다운로드
청구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
전화번호 :
055-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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