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신고 및 조회

유기동물 신고는 김해시 대행 유기동물보호센터051-971-6208,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31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동물복지종합시스템( http://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유기동물클릭→분실신고, 습득신고클릭을 하시어 글쓰기를 통해 신고 접수가능하며 보호 중인 동물 클릭으로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동물의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의 조치)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2009년 2월 9일부터 동물복지종합시스템( http://www.animal.go.kr)에 공고하여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의 조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김해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기동물의 반환

잃어버린 유기동물을 되찾고자 하는 소유자 분께서는 김해시 대행 유기동물보호센터(051-971-6208),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31)로 연락 하여 방문시간을 예약하신 후, 김해시 대행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산 강서구 맥도강변길 752-15)방문하여 반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입양문의는 주간 13:00 ~ 16:00, 토요일 10:00 ~ 13:00에 경상남도 김해시 대행 유기동물보호센터(051-971-6208)로 문의하여, 방문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흐름도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흐름도

각 시군구와 유기동물 보호 대행기관은 유기동물 포획을 하게 되면 명예감시관을 통해 유기동물 신고 및 조회를 한다. 유기동물 등록여부가 확인되어 소유주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호소로 운송된 유기동물은 치료 및 진단 과정을 거치고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치료가 불가할 경우 인도적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유주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반 사용자에게 입양/분양 된다.

동물복지종합시스템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외에 동물 등록제, 동물 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사이트이며,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법령정보, 공고, 보도자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육·관리를 위한 각종 일반상식 및 건강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축산과 동물복지팀
전화번호 :
055-35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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