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

각 영업점의 항목으로 식품위생영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휴게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감미료·착색표·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첨가물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제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기타식품 판매업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 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공중위생영업

각 영업점의 항목으로 공중위생영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객실7실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의 제외 대상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미용업의 세분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등을 대행하는 영업

위생영업별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기준,영업장 의 항목으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기준 영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휴게음식점
  • (가) 휴게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음식점
  •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유흥주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시설의 항목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물의 위치
  •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가공실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① 바닥은 콘트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 ②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 ③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라)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작업장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르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시설의 항목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물의 위치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라)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가공실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① 바닥은 콘트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 ②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 ③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라)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작업장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르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판매업의 시설기준의 항목으로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작업장 또는 판매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통전문 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등 수입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업
  • (가) 작업장
    • ①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 ②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③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수시설
    • ①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업종별의 항목으로 공중위생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숙박업 시설기준 없음
목욕업
  • (가)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욕조수룰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이하의 이동용 간이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생관리용역업
  • (가)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업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항목으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 22조제3항 및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준수사항
  • 물수건/숟가락/젖가락/식기/찬기/도마/칸/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 첨가물인 살균제 또는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불고기 00그램당, 갈비 00그램 당 00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 하거나 제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협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품의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 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함)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18세의 청소년이 부모/직장상사등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유흥주점 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관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수질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단,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 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포장용기 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 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의 항목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 22조제3항 및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 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위 제조/가공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공정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 른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일부항목 검사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단,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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