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접수 및 공부확인
  3. 대장정리
유의사항
  •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로 명의변경 가능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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