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열람

지가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일
매년 4월 28일 / 10월 31일
이의신청 기간(30일간)
  • 1월1일기준 : 4.30.~5.29.
  • 7월1일기준 : 10.31.~11.29.
이의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접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055-722-1735),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G4C전자민원 사이트
  • 제출서식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사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여 결과를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사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55-330-3754~5, 3757~3758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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