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서비스헌장

우리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과에 만족을 드리며 책임을 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상하수도 시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존중 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하나 앞서가는 하수행정을 구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계획을 수립 건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불친절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민원

  1. 우리는 민원을 상담함에 있어서 명찰을 패용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2.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찾아오시면 즉시(5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3.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부서,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우편·인터넷 민원

  1.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먼저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3. 우편과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진정·질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고객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와 전자우편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행정용어나 전문용어의 사용비율을 5% 이내로 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2.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1.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김해시 인터넷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민원행정 실명제 이행을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반드시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3.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허가과)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10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4.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1. 불친절한 사례가 접수되었을 경우
    잘못이 확인되면 즉시 사과드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으며,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3회 이상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 받았을 경우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2. 부당한 행정처리로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1. 사실조사 후 즉시 개선조치하고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으며,
    2. 공무원의 착오시에는 김해시내 동지역 거주자에게는 10,000원, 읍면지역 및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밀양시 거주자에게는 15,000원, 그 외 거주자에게는 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 공무원이 민원지연시에는 최고 30,000원 이내에서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이내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하겠으며,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은 1일 지체시 10,000원, 1일 초과 지연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3.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채택된 경우
    1.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2. 그 결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6개월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고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응분의 포상을 해드리겠습니다.

4.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고객 여러분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FAX·인터넷·서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의견 접수 및 불편사항 신고

우편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총무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고객의견 접수 및 불편사항 신고 전화·FAX -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 FAX등 컬럼내용제공표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 FAX
담당부서 수도과 055-330-2811 330-2809
담당부서 하수과 055-330-4861 330-3989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총무과 055-330-3091 330-3099
공무원 불친절·부조리 신고 센터 공보감사담당관실 055-330-3033 330-3029

온라인

의견접수코너, 위치 안내표
의견접수코너 위치 바로가기
시장에게바란다 김해 열린시장실 → 소통! Gimhae → 시장에게 바란다 → 글쓰기 바로가기
시민 참여 및 각종 신고센터 김해홈페이지 → 시민참여 바로가기

5.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김해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김해시보 등 언론매체를 통해 1개월 이내에 고객들에게 진솔하게 밝히도록 하겠으며 조사결과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김해시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6.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위주의 사전(Before) 서비스

  1. 매월 수도 검침시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으며 고장이 발견된 계량기는 월별 검침완료 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 노후계량기는 사용연한시기가 만료되는 당해년도에 교체하여 정확한 요금 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수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관매설도 전산화시스템 (Urban Information System)을 2007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4. 급수불량, 누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블록화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오수의 하천유입을 막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2013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 지속적인 우오수관로 점검을 통한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상활 발생에 한발 앞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After) 서비스

  1. 계획된 공사로 단수가 될 경우 김해시보에 공고하고, 3일 이전부터 유선방송, 김해시홈페이지, 차량앰프방송, 등을 이용하여 불편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경미한 수도관 파손 사고발생시 원인을 파악한 후 4시간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3. 계량기 파손, 누수발생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시면 기동 수리반이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4. 수돗물에 이물질, 냄새 등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시면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방문, 수질검사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 하수시설물의 파손, 배수불량, 악취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시면 기동정비반이 3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취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6. 상하수도공사 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방류수 수질관리 철저

  1. 매일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6개 항목(맛·냄새·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을 검사하고,
  2. 매주 7개 항목(총대장균군·분원성 대장균군·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증발잔류물·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 검사하고,
  3. 매분기 급수과정별 13개소의 수질에 대하여 11개 항목을 검사하며
  4. 매월 정수장별·노후관·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55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는 일간신문·홈페이지·김해시보에 공표하겠습니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수처리 용량 50㎥이상 시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40이하, 부유물질10이하, 총질소 20이하, 총인2이하, 총대장균수3,000개 이하로 방류수 수질을 지키기 위해 주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1. 수도 및 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10일전까지 직접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용료 관련 민원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수도신설 및 확대 급수공사를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4일 이내에 공사 승인 여부를 알려 드리겠으며,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최대한 고객이 희망하는 기간 중에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4.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7일, 지하수개발허가는 30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7.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1.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 주고 검침원의 사용랑 검침을 위한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수도 계량기 등 옥내 수도시설은 자주 점검하여 누수를 없애고 절수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3. 생활 주변에 누수가 있을 때 즉시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4.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년2회 정기적으로 물탱크를 청소하고 낡은 옥내 배관을 교체하여 주십시오.
  5. 겨울철 계량기 동파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기에 보온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6. 가정과 업소에서는 수질을 오혐시키는 오페수를 줄여 주시고, 특히 상수원에서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7. 청정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지하수 불용공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이행을 하여 주시고, 무연고 지하수 방치공 발견 시에는 055-330-2821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수돗물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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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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