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란?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를 말하며,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 피해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약관, 서비스 등의 소비자 문제

제외대상

  • 의료업 -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 금융·보험업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1. 소비자(상담)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3. 합의권고(소비자·사업자)

불응시

  1. 한국소비자원
  2. 합의·권고
  3. 불응시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 조정기관

페이지담당 :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전화번호 :
055-33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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