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단계 옥외광고물 대상 선택
  2. 허가·신고 신청
  3. 신청완료
광고물 정보 작성 폼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
      연장신청
허가·신고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허가·신고 확인 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imhae.go.kr/00950/00951/07879.web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지주 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은 허가대상임​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차,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타사 광고물
  •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가로등 현수기
    • 2개 이상 읍면동인 경우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 3층 이하 정면 : 표시면적 5㎡ 초과, 한 변의 길이가 10m 미만, 자사 및 타사광고​
    • 4층 이상 및 건물의 최상단 벽면 : 한 변의 길이가 10m 미만, 자사광고(입체형만) *표시면적 5㎡미만 포함​
    • 네온 및 전광류(LED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 건물 1층의 주출입구 양측 기둥에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신고배제 대상)​
  •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싸인볼)
  •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차,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자사 광고물​
    •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 선박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벽보 및 전단
    • 1개 읍면동인 경우
  • 연면적 30㎡틀 이하인 현수막게시시설, 지정벽보판, 전단지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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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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