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및 제43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체납요금 및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수료
  • 5,000원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접수 및 공부확인
  3. 정수처분 해제
유의사항
  • 신청시 체납금 완납증명자료(체납금 납부영수증 등), 수수료납부영수증 사본팩스 송부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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