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한국형 식생활 정착 및 먹거리 인식 개선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 도모
  •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및 가치 확산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4조
  •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 제12조
  • 경상남도 식생활 교육사업 운영 지원 지침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일반시민
지원내용
  • 학교 교사 등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 로컬푸드 활용 식생활교육
  • 학교에서 배우는 식생활교육
  • 농산물꾸러미 활용 식생활교육
  • 식생활교육 전문활동가 관리 및 육성

페이지담당 :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
전화번호 :
055-35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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