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요율상한표안내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상한표

주택(부속토지 포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거래금액 산정의 항목으로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1.10.19.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 매매가격
  •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의 항목으로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상한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15.1.16.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이내에서 협의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월차임이 있는 중개의 경우 거래금액 산출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 요율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손해 배상책임의 관계증서 사본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7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