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지가 조회

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1일간)
  • 1월1일기준 : 3.19.~4.8.
  • 7월1일기준 : 9.2.~9.2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055-722-1735)
  •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사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여 결과를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사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55-330-3754~5, 3757, 3758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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