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운영시간-평일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콜백서비스 운영)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FAX 또는 우편, 방문 등
    ※부패 변질된 식품 및 이물이 혼입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으로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절차

  1. 1399 전화
  2.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정보원)
    상담
  3.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등록
  4. 관할기관 이첩
  5. 결과통보

신고대상

  • 인체 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 제품의 이물(정상적인 제조 공정상 원료가 아닌 물질) 혼입 신고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유통식품팀
전화번호 :
330-4475보건소330-8681서부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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