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 (미숙아 의료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해당진단으로 입원·수술한 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상이
    구 분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 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 ~ 2.0kg미만 1kg ~ 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이내 4백만원 이내 7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이내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이내
    ※지원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금액 한도 내 100만원 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체온계, 기저귀 등의 소모품)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산모명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원횟수별 제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 330-4536 (김해시보건소), 330-8386(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6, 055-33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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