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기간: 연중

대상

  • 김해시 주소(주민등록 기준)자 중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기준 충족 인정(기준에 적합한 서류 제출 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약처방전 또는 진단서1부 : 치매치료약, 치매상병코드(F00~F03 중 1개) 기재

지급방법

서류접수 및 심사(치매안심센터) → 건강보험공단 심사 → 신청한 계좌로 송금 (처방된 일수만큼 지급)
※ 치매치료비 입금은 서류 접수 후 치매치료약 처방일로부터 3~5개월 정도 소요

진단검사비 지원

대 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절차

검사단계,검사내용,검사장소의 항목으로 진단검사비 지원 절차를 제공하는 표
검사단계 검사내용 검사장소
1단계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 김해시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신경심리평가(Cerad-K)와 전문의 상담 김해시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뇌영상 촬영, 혈액 검사 등 협약병원

검진비용

진단검사 상한 150,000원, 감별검사 상한 80,000원 지원(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검진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협약병원 : 갑을장유병원, 김해굿모닝병원, 조은금강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강일병원

문의

김해시치매안심센터(320-5961), 주촌치매안심센터(320-5971),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330-8391)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20-5961, 055-33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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