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목적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112,500원, 지역가입자 월 67,500원이하 납부자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가능(수술하기 전 신청 필수)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 만성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만 가능,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 제외, 시술(로봇시술)제외
    • 한쪽 관절 수술시 100만원 이내 지원
    • 양쪽 관절 수술시 200만원 이내 지원

김해시 참여의료기관 (2023. 1. 31.기준)

의료기관명,전화번호,주소의 항목으로 김해시 참여의료기관을 제공하는 표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김해사랑병원 055-320-1105 김해시 금관대로 1263(내동)
김해삼승병원 055-310-7762 김해시 김해대로 2335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055-330-6191 김해시 분성로 94-8
조은금강병원 055-330-0318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김해복음병원 055-330-8885 김해시 활천로 33(삼정동)
김해강일병원 055-822-0154 김해시 가락로 359
메가병원 055-903-9095 김해시 계동로 237
갑을장유병원 055-310-6016 김해시 장유로 167-13
진영병원 055-340-3656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34번길 9

※ 위 의료기관 외 수술 시 지원 가능여부 담당자 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보건소에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가 직접 방문
  • 김해시보건소 (330-2615), 서부보건소(330-8395)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2615, 055-33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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