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수도법 제 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수도과
  2.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접수할 때 : 없음
  2. 민원처리 종결시
    • 면허세 납부(세무과) : 10,000원
    • 체납세 납부(세무과 체납관리담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인력기준
    • 청소감독원 1인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이공계통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인이상
  • 시설기준 창고
    • 장비기준 연속토출식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m, 150㎏/㎠이상) :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이하, 5마력 이상)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 1대 이상
    • 위생의, 안전모, 안전벨트, 밧줄 :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기구(pH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각1대이상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수도과 단독업무(관련부서 없음)
유의/참고사항
인력 확보현황 및 장비 가동여부 확인

페이지담당 :
수도과 급수관리1팀
전화번호 :
055-33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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