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민원사무명,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의 항목으로 각종인허가를 제공하는 표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의료기관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개설허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각1부
10일 100,000
허가사항 변경 신청
  •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일 없음
(개설장소 이전인 경우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 신고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10일 40,000원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일 없음
(개설장소 이전인 경우
2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양수 신고
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일 10,000원
양도·양수 신고
  • 신청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양도·양수 신고
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일 10,000원
양도·양수 신고
  • 신청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즉시
(개설장소 이전인 경우 2일)
없음
의료기관 폐업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1부(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원본) 반납)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1부
즉시 없음
의료기관 휴업신고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원본) 지참)
즉시 없음
약국개설등록
  • 신청서 1부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3일 10,000원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3일 5,000원
약국 폐업신고
  • 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3일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등록신청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3일 10,000원
변경신청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3일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7일 없음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변경신고/휴업,
폐업신고
개설신고
  • 신청서 1부
  • 신분증
3일 10,000원
변경신고
  • 신청서 1부
  • 신분증, 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5,000원
휴업·폐업 신고
  • 신청서 1부
  • 신분증, 신고필증
3일 없음
소독업 신고 / 변경신고
개설신고
  • 신고서 1부
  •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7일 없음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최초설치 또는 종사자변경 있는 재사용 신고시에만 제출)
  • 양도 또는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1부
  •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관외)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외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일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즉시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제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제출)
  • (관내)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제출)
즉시
(장소이전시
3일)
없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 (안전관리책임자 중 해당자만)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피폭선량측정 신청서 사본 또는 개인피폭선량 측정신청 확인서 사본 1부
3일 없음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일 없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7일 없음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 및 사용중지
통보
  •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및 사용중지 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7일 없음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 의료기관 명칭,
용도 / 설치장소(주소)
변경 통보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 (주소) 변경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 수 확인서 각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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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1, 055-330-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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