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1.8.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개정, ’22.8.17.시행)
가. 제도 안내
1) 내 용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마련
2) 시 행 :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나. 제재 안내
1) 미설치 시 과태료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2) 과태료 대상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다. 설치·관리기준 안내
1) 면 적: 최소면적 6㎡, 바닥-천장 2.1m 이상
2) 환 경: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200Lux, 환기 가능
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 가능한 물 구비
라.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