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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8-18 09:58:54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이슬
조회수 :
874
전화번호 :
055-330-3464

시행 안내 이미지 파일

시행 안내 이미지 파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1.8.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개정, ’22.8.17.시행)

가. 제도 안내
  1) 내  용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마련
  2) 시  행 :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나. 제재 안내
  1) 미설치 시 과태료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2) 과태료 대상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다. 설치·관리기준 안내
  1) 면  적: 최소면적 6㎡, 바닥-천장 2.1m 이상
  2) 환  경: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200Lux, 환기 가능
  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 가능한 물 구비

라.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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