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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0-27 17:53:08
담당자 :
북부동 서경일
조회수 :
233
전화번호 :
055-330-8427
김해시 고시 제 2017-3352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10월 26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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