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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공고 알림

작성일
2020-12-01 15:09:03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309
전화번호 :
055-330-8754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0. 11. 28.)함에 따라 추가발생 차단하고자 경상남도지침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추가 발생 방지
    2. 지    역 : 김해시 전역 및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3. 대    상 : 관내 가금관련 축산종사자 및  축산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4. 기    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5. 조치사항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6. 기타사항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문의사항(연락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33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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