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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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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6:57: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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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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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 조회수 :
- 491
- 전화번호 :
-
055-350-4153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개정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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