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의사법」이 '22.1.4일 개정되었으며,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인 법 제13조의2가 '22.7.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진료 관련 홍보물(안내 포스터 및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배부합니다.
붙임 중대진료 설명의무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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