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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1-31 19:07:58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정희
조회수 :
538
전화번호 :
055-359-8945
가. 신청기간: 2023.02.01.(수)~2023.02.08.(수)
   
나.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단,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첨부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라. 유의사항         
 - 신청자 많을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발         
    *우선순위: 1순위 등록장애인, 2순위 대기신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다른 유사 바우처와 중복 수혜 불가          
- 지역사회투자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포기하고 신청하여야하며 발달재활서비스가 선정되지 못하면 두가지 서비스 모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음     

 마. 준비서류         
 - 장애 등록 아동: 보호자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 미등록 아동: 보호자신분증, 첨부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기자도 신청서 제출해야함)

사.   문   의 :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055-359-8945)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      
 1.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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