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8일(일) 오후 02시 5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 보통초미세먼지 33 ㎍/㎥
  • 보통오존농도 0.08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예방 안내

작성일
2023-03-24 14:45:51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347
전화번호 :
055-359-1074
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예방 안내 
 
  ❍ 현재는 2023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4.30.) 입니다. 
  ❍ 산불조심기간(11.1.~5.15.)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산불발생 우려지역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시ㆍ군 산림부서에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 산과 인접(100m 이내)된 곳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금지  
     ↳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철저  
  ❍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지역은 출입금지(필요시 해당 시‧군 승인)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산림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