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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지침 개정 및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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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0:20: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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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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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46
- 전화번호 :
-
055-359-1423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 밀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신청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을 재배하는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신청기한 : 2024. 3. 2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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