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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 2024년 12월 ~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3-19 12:46:58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신민광
- 조회수 :
- 60
- 전화번호 :
-
055-359-0733
2023년 ~ 2024년 12월 ~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 2024년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채소, 화훼 등) 농가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향후계획 : 피해사실 확인 후 일정 복구비(대파대, 농약대) 지급
※ 신청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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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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