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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법인의 설립관련 신청 서류 안내

작성일
2024-03-28 11:41:5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최윤정
조회수 :
161
전화번호 :
055-350-405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를 안내입니다.

 기본서류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1. 정관
  2. 농업인을 표시한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 취임승낙서
     - 임원의 정보제공 동의서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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