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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6-12-19 14:12:58
담당자 :
진영읍 남기원
조회수 :
576
전화번호 :
055-330-8583
■ 지원배경
  ❍ 제18호 태풍(차바)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와 수발아 피해발생농가의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한계가 있어 특별융자금 지원 필요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축산경영자금)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7588)
  ❍ 협조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원기준
  ❍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 상기 자금은 농림사업 내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 것으로 재해복구비 융자금(농축산경영자금)과는 융자코드가 다름
  ❍ 지원대상 : 태풍(차바), 수발아, 감 꼭지들림 등 피해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도 가능하며, 재난지수 300이하도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 전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 농작물 피해농가 :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2년) 소요경영비
      * 품목별 소요경영비는 “(참고2) 작물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 예시” 참조
    - 시설물 피해농가 : 시설물 복구소요금액 이내
  ❍  총 지원 규모 : 1,300억원
  ❍ 대출조건 
    - 이자율 : 고정(2.5%) 또는 변동금리(10.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선택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 신청기간  : ‘16.12.1. ~ ’17.1.17.

 ■ 지원절차
   ❍ 피해농가 :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조합)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 규모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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